
사진 제공: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전 대표인 민 씨는 2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독일의 저명한 작가 하인리히 뵐이 1975년에 발표한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의 표지를 게시했다. 이 작품은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그 결과는 무엇일 수 있는가'라는 부제를 담고 있다.
이 소설은 한 개인이 언론 보도에 의해 명예를 잃어가는 과정을 치밀하게 묘사한다.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성은 거짓된 언론 보도와 대중의 반응으로 인해 살인자의 애인, 테러리스트의 협력자, 방탕한 공산주의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자 했던 뵐은 이러한 이유로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 작품의 내용으로 비유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같은 날 언론 매체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부인해온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일부 과태료 처분을 인용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A씨를 향해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언행을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태도를 지도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은 또한 욕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을 친근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의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일부 내용을 감액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법원의 판단 중 일부 사실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이를 다툴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