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허위 보도와 명예 훼손을 고찰한 하인리히 뵐의 '카타리나 블룸'

독일 문학 거장 하인리히 뵐의 작품,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며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문제를 탐구

언론의 허위 보도와 명예 훼손을 고찰한 하인리히 뵐의 '카타리나 블룸' 관련 이미지

사진 제공: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전 대표인 민 씨는 2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독일의 저명한 작가 하인리히 뵐이 1975년에 발표한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의 표지를 게시했다. 이 작품은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그 결과는 무엇일 수 있는가'라는 부제를 담고 있다.


이 소설은 한 개인이 언론 보도에 의해 명예를 잃어가는 과정을 치밀하게 묘사한다.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성은 거짓된 언론 보도와 대중의 반응으로 인해 살인자의 애인, 테러리스트의 협력자, 방탕한 공산주의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자 했던 뵐은 이러한 이유로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 작품의 내용으로 비유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같은 날 언론 매체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부인해온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일부 과태료 처분을 인용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A씨를 향해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언행을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태도를 지도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은 또한 욕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을 친근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의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일부 내용을 감액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법원의 판단 중 일부 사실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이를 다툴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