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뉴스1
하이브와 전 어도어 대표인 민희진 간의 주주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인정해 하이브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관련된 이들에게 총 256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 어도어의 전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적 다툼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추궁하며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분리하려 외부 투자자와 접촉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해임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커졌다.
쟁점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 계약에 명시된 주식 매수 청구권(풋옵션)이었다. 민 전 대표가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계약에 따라 하이브에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도하려 했으나,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이브의 계약 해지 사유가 불충분하다 판단, 민 전 대표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본 사건의 주요 논점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추진'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독립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가정한 계획일 뿐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도 근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를 통해 뉴진스의 이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어도어의 가치 하락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하이브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다. 표절 의혹은 의견 표명으로 보아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하이브 측의 실제 권유가 있었고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민 전 대표가 입을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